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시행,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
이번 기금은 총 50억원 규모이며,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되는 이달 26일부터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창업자) 등이다.
금리는 2012년 신설예정인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해 3.7~4.2%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은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적용할 예정이며 보증료 감면,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도 제공된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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