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이 혐오시설(?)

도심 상가에 개원 용도변경신청  입주민 ‘주거환경 침해’ 등 반발

폐쇄병동까지 갖춘 정신병원은 과연 혐오시설일까.

 

이같은 정신병원은 과거에는 한적한 곳의 독립건물에서 영업했지만 최근 용인과 의정부, 화성 등지에서는 도심속까지 파고들어 중심상가의 건물 몇개 층을 빌려 문을 열었거나 개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가 입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은 생존권이나 주거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결국 행정·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비슷한 환경의 정신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 정신병원으로 용도변경신청한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행정재판에 대한 선고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오는 29일 열린다.

 

용인시 신갈에 있는 한 건물의 8ㆍ9층 소유자가 건물용도를 일반 목욕탕에서 정신병원으로 바꾸겠다며 용도변경신청을 냈으나, 용인시가 반려하자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다.

 

다툼은 10층짜리 건물내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산후조리원 등이 입주해 있는데다, 주변 300m 이내에 학교와 주거단지가 들어서 있어 상가 입주민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발생했다.

 

이와함께 이미 개원했지만 임대인이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용인시 보정동 아파트 밀집지역 건물에 입주해 있는 H병원은 지난 6월 290병상의 정신병원으로 개원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건물 임대인은 임차건물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할 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명도 청구를 해 소송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먼저 선고되는 행정재판의 결과를 민사소송에서도 참고할 여지가 크다”며 “쓰레기처리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혐오시설에 대한 판례는 있었지만, 정신병원에 대한 판단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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