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정 인정·비용지급 등 산업인력공단서 수행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과 비용지급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에서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재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파견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훈련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훈련 과정으로서 인력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과정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해당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100~240%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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