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방치 폐토석 치워야 영업 가능
의정부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 온 의정부 A폐기물처리업체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위법행위 해소 전까지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30일 A업체가 의정부시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시는 이 업체가 허가구역 밖에 폐토석과 폐기물을 방치하자, 내년 1월 11일까지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이 업체가 허용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적치해 1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당하자 제기한 처분금지 본안 소송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A업체는 내년 2월2일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A업체는 지난 1월 허가구역인 신곡동 부지(8천149㎡) 밖에 10만t 이상의 폐토석과 2만t 이상의 폐기물을 쌓아놨다가 적발돼 1~2개월의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때마다 A업체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과태료를 내고 영업을 해왔다.
법원은 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8월말까지 1차로 허가구역 외 폐토석을 치우고 원상 회복하라고 했지만, A업체는 10월 말로 지정된 2차 기한까지도 폐기물을 치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또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지만, 폐토석 방치 등 위법행위를 해소 시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2차, 3차 영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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