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결과 밝혀
성남시는 자체감사에서 결과 8급 공무원 C씨가 의료급여특별회계 공금 8천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시청에서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해 온 C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비용 지급시 가상의 수급권자를 내세워 지인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고 자신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C씨는 공금횡령을 위해 가상의 의료기관 및 보장구판매업체 2개소의 직인과 고무인을 허위로 제작, 신청서와 증빙서류들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후 점검 시에는 횡령건을 제외하고 동사무소에 통보함으로써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중징계 조치와 횡령금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계부과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