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석면건강수첩 발급해 달라”

성남 구시청사 발파로 석면 검출… 인근주민 피해 예상

집단 암보험 가입도 요구

 

성남지역 환경단체가 옛 시청사 발파에 따른 석면검출과 관련,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석면건강수첩 발급과 집단 암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31일 구시청사 해체를 위해 발파했으나 철거잔해에서 석면이 검출돼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성남환경운동연합(대표 주혜)은 12일 성남시청 발파해체 후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석면 노출 피해가 예상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건강수첩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석면건강수첩은 잠복기가 긴 석면암의 특성을 감안해 훗날 발병했을 때 원인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사해 병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석면구제법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에 따라 석면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석면건강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발파해체 후 현장에 대한 조사는 3차례 진행됐으나, 정작 피해가 예상된다는 인근 주변 주택의 비산 먼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가 발파현장 인근 지역 주택가의 비산 먼지에 대한 석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시청사 인근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비산먼지 조사를 통해 석면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시민에게 석면건강수첩을 발급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2009년 서울시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어린이집 석면 노출사건에서 도입된 바 있는 집단 암보험가입 방식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3일 오후 2시부터 옛 성남시청 발파해체 현장의 잔재물 처리작업을 공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잔재물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한, 일반폐기물과 혼재돼 있는 석면을 완벽하게 제거하도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기질 측정기계 3대 , 살수기,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 석면의 비산에 대비하고, 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며 “건물균열, 영업손실, 물적피해등 141명 피해 주민 가운데 합의완료 99명, 보험이관 38명 등 97.1%의 배상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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