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왕재산 간첩사건’의 핵심조직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이다. 범민련을 비롯한 10 여개 이적단체들은 광우병 시위, 평택미군기지 반대, 맥아더·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각종 반국가·반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후안무치하게도 왕재산 사건이 발표되자 국정원 정문 앞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시위를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현행 국가보안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즉, 현행 국가보안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정하더라도 강제해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하나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현 정부의 인권위원장이라는 자가 국보법 폐지를 들고 나오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무소신의 인권위원장이 친북·종북·좌파단체에 끌려다니면서 우리 사회의 보편타당한 인권의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차원의 법이 아니라 국가 생존차원의 법인데 인권위원장이 인권차원에서 국보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무지의 소치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해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고,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해 끊임없이 우리 국보법 폐지를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친북·종북·좌파단체들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각종 강연, 토론회,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반미와 국보법 철폐 등 노골적인 친북활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체제전복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국보법 폐지 또는 기능 축소는 일방적인 사상적 무장해제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형법이다. 국보법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며 최후의 법망이다. 반국가단체의 국가 파괴·전복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법이다.
자유와 인권은 자유민주체제 존립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치이다. 남북이 극한 적대적 대치를 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현행 국보법을 적어도 남북통일 이전까지는 존치해야 할 상황이다.
선진 민주국가들도 체제수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보안법과 공산주의자 규제법, 독일은 연방헌법수호법, 영국은 공공비밀보호법, 중국은 국가안전법 등 체제유지 및 수호를 위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총련, 범민련,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등 10여개의 단체들이 해체되지 않고 버젓이 활개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적단체를 강제해산 시킬수 없고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간첩활동과 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보법은 더욱 보강돼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이적단체들을 해체 시키고, 간첩들의 도피처·기생처가 되고 있는 친북·종북세력도 차제에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조봉래 경기도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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