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친목회 구성… 비회원 공동중개 막았다”

공정위, 분당신도시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분당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조사관 3명을 분당지역에 보내 친목회 회원과 비회원간 공동중개 금지와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조사했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 11명이 “A씨가 분당지역에서 친목회를 조성해 불공정한 부동산중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비회원 업소들은 분당(판교 제외)지역 부동산중개업소 891곳 중 722곳이 구역별로 20개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중개는 매도의뢰 물건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의뢰 물건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친목회 폐해가 잇따르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친목회를 조직해 불공정 행위를 하다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정지까지 받도록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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