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무관 “특정업체 계약강요 불응 후 관련자 징계 조치” 감사담당관 “보복성 감사 있을 수 없는 일”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타부서 사무관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보 7일자 5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무관이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에서 근무 중인 A사무관은 “해당 감사관은 지난 3월 페이스북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라고 강요한 것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직후 보복성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A사무관은 “당시 노인과 장애인등 인터넷 사용 취약 계층에게 홈페이지에서 문자와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발’을 본청과 2청에서 하고 있었다”면서 “품질마크를 획득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추진 중간단계에서 감사를 벌여 관련자 13명을 징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주의 조치를 받았던 다른 직원 B씨도 “홈페이지 개발시 충분한 조치와 인증, 장애인단체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노력에 대해선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저 진행 중이었던 인증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꿰맞추기식 강압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감사를 벌이면서 프로그램 개발 경쟁업체인 직원에게 분석을 의뢰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당시 홈페이지 관리 서버에 여러 문제가 있는 점을 확인해 웹접근성 개발을 비롯한 전반적인 홈페이지 관련 감사를 벌였고, 웹개발 과정에서 인증 절차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를 징계했다”며 “보복성 감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만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건설적인 제안을 위한 목소리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조직에 위해를 가하는 방식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감사과정의 문제가 있다면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발은 도교육청 본청과 2청사에서 각각 지난 2009년말부터 추진돼왔으며, 지난 4월 감사에서 4명은 경고조치, 9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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