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HD 송출 중단 장기화 시청자만 피해

방통위, 양측에 시정명령 방침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HD(고화질) 방송 중단으로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사업자(SO)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는 30일 상임위원들이 참가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TV사업자의 지상파 HD 방송 송출 중단 사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SO는 지상파 HD방송 송출을 재개해야 한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상파 HD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보호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고 지상파와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이날 상임위원들은 시청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송사업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3사는 방송 중단의 주체는 아니지만 SO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CJ헬로비전을 제외한 SO들은 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는 재송신금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중단해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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