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승진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성남시생활체육회 전·현직 이사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생활체육회 현 이사 A씨(53)와 전 이사 B씨(62)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 이사 C씨(60)는 2009년 9월 사무관 승진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천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0월 탄천종합운동장 증축 공사와 관련,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축업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와 B씨에게 금품 공여한 공무원 중 사무관 승진 대상자는 승진했고, 서기관 승진 대상자는 승진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공무원은 자백한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시에 공소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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