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필요성·공공성 확보 미흡”… 市 의견청취안 사실상 부결
위례신도시, 대장동등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추진중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성남시가 낸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칭) 의견청취안’에 대해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부결시켰다.
성남시는 공사를 설립해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들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업대상과 영역을 일부사업에 한정해 추진하는데다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공공성 확보 미흡 등을 들어 공사설립 반대의견을 내놨다.
행정기획위는 또 용인시 등 경기도내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11개 지자체 가운데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드문 사례를 들어, 시가 제시한 수익 창출 계획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으면 그동안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어렵게 따낸 의미가 없어지고, 개발사업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문기관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한 ‘도시개발공사 초기대상 3개 사업의 사업성’ 분석자료를 제시, 수익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자료에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위례신도시에 분양아파트를 건립하면 1천1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3천100억원 등 총 4천400여 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한편 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 시의회를 상대로 설립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의견청취안 심의를 마친 뒤 내년 2월 시의회로부터 공사설립 조례안을 의결받을 계획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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