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1억8천만원 세금, 기간 지나도 돌려줘야” 국가 상대로 현행법 문제제기 제도개선 ‘팔 걷어’
한 중소기업이 1억8천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국가에 잘못 납부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자,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아주대 리걸클리닉에 따르면 A중소기업은 2007년 독일에서 기지국용 안테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무관세 대상인데도 8% 관세대상 품목으로 잘못 신고하면서 2009년 초까지 2년간 1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이 2년에 불과해 A사는 기한경과를 이유로 과다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아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세급 환급기간은 2년인 반면 납부기간은 5년이라는 현행법상의 문제를 이유로 최근 이 대학 중소기업법무센터를 통해 법무상담을 받았던 A사의 사례를 공익소송으로 채택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반면 국가는 납세자에게 5년 안에 과소 납부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지(대표변호사 조준연)는 지난 17일 A사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아주대 리걸클리닉은 “국가와 납세자간 불공평하게 설정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영탁기자 yt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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