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입찰 편차 크고 임대료 기준도 없어 市교육청 “학생복지 위해 투명성 확보 노력”
인천지역 학교매점이 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립은 대부분 수의계약을 체결해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매점은 현재 74개 중·고교에서 운영 중이며 학교직영 4개 교, 공개입찰 52개 교, 수의계약 18개 교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매점 임대료가 계약 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고, 수의계약 학교 간 비슷한 매점면적에도 임대료는 천차만별이다.
학생 수가 1천350명인 I고교는 공개입찰한 매점(면적 52.2㎡)의 1년 임대료가 5천363만 원인데 반해 학생 수가 1천319명인 I 중학교는 매점(면적 50.4㎡) 임대료를 연간 750만원에 수의 계약했다.
학생 수나 매점 면적이 비슷한데도 연간 임대료가 무려 4천600여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수의계약 학교 간에도 임대료가 차이 나 같은 30㎡ 규모라도 I고는 1년 임대료가 1천600만 원, K 중은 175만 원이다
수의계약을 한 학교 매점 가운데는 연간 임대료가 46만~110만 원에 불과한 곳도 있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 입찰계약을 맺은 매점의 1㎡당 연간 평균 임대료는 62만 4천671원인 반면, 수의 계약한 매점은 평균 임대료가 19만 7천817원에 불과했다.
입찰계약 임대료가 3배 정도 높은 셈으로, 학교매점에 대한 공개입찰을 확대해 학생 복리증진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임대료 산정기준이나 관련지침이 없이 대부분의 학교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입찰 때 하한선만 제시하고 있으며, 유찰될 땐 그만큼 임대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못 미치는 사립은 대부분 매점을 수의 계약해 적정수준의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는 모두 입찰을 통해 매점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학교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점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난다”면서 “사립학교도 가급적 입찰을 통해 투명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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