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협박 안했다” vs “혐의 입증 자신”

‘공갈 혐의’ 김 중구청장 30일 1심 선고공판 관심 집중

특경가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1심 선고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인천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 구청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한 형량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인정되면 최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다.

 

그러나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 뒤 집행유예로 풀어 줄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을 벌금과 함께 병과해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 측과 13억원을 지급하는 임의조정에만 합의했을 뿐 현재까지 돈을 건네 받은 것은 아니어서 부당이득 벌금 선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초범인 점을 감안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한 변호사는 “‘김 구청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조합장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구청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인 김 구청장이 조합장과 나눈 협박성 대화내용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는 등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4일 김 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등이 있다며 발부했으며 11일 김 구청장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자신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지난 4월4~11일 조합장 B씨를 3차례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327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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