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땐 수억원 보상 불가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개발 행위가 제한된 완충녹지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건축비용 보상 등이 불가피해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IFEZ와 중구에 따르면 IFEZ는 지난 2009년 완충녹지 지역인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50의 350일대에 건축허가 10건을 내줬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완충녹지 등 녹지지역은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
IFEZ가 완충녹지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토지이용계획 관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뒤 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
하지만, IFEZ는 지난 2007년께 해당 지역 인근에 ‘영종순환로 대로 1-501호’ 도로가 들어서기로 결정돼 도로인접지역 20m를 완충녹지로 지정하고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토지이용계획에 완충녹지 표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했지만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4월 중산동 등 영종 미개발지 관할기관이 중구로 바뀌고 최근이 돼서야 완충녹지 지역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것을 적발, 지난 16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미 3~4채 건물은 골조공사가 마무리됐고, 6~7채가량은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보상비용만 수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IFEZ의 행정착오로 소송까지 자초한데다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IFEZ는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와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토지이용계획에 완충녹지 표시가 누락돼 건축허가가 나간 것 같다.”라며 “애초 토지이용계획에 완충녹지 표시가 바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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