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공무원 22% ‘타향살이’

5천여명 타시·도 거주… 애향심 결여 논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다른 시·도 거주자로 나타나 인천교육에 대한 책임감이나 애향심이 크게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를 비롯해 시교육청 소속 전체 공무원 수 2만 2천632명(10월 기준) 가운데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공무원은 5천63명(22.4%)에 달한다.

 

본청은 전체 공무원 6천688명 중 다른 시·도 거주가 1천589명으로 23.8%에 이르고, 북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각각 36.5%(1천153명), 26.3%(1천292명)가 다른 시·도 거주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무리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지만 인천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조차 지역을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은 말로만 인천교육의 경쟁력과 학력 향상을 외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시·도 거주자 중에는 자녀의 학업을 이유로 서울 등지로 주소를 옮긴 일도 있는 것으로 추측돼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이들 중에는 지역제한, 지역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아 임용된 후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립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인천시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인천시교육감의 추천으로 입학해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응시자에게는 6점, 인천시 소재 고교와 한국교원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에 대해 각 2점의 지역가산점이 주어진다.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도 그해 1월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천시로 돼 있는 자로 지역제한을 둬 거주지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차준택 인천시의원은 “인천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들마저 자녀의 서울 진출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며 “인천의 교육공무원들이 학생과 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도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정작 자신과 자녀는 다른 시·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간점검을 해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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