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자체감사 결과…유흥비 사용 등 위반 100여건 적발
성남에 있는 한 중소기업 지원 단체가 정부보조금을 단란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사업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1~3분기 지방 중기청을 비롯한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17곳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주의사항 70건, 경고사항 23건, 시정사항 11건 등 100여건이 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지난 2009년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8만원을 단란주점에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기관 경고’를 하고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정부 보조금 58만원을 회수조치했다. 특히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 제한 업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 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제한업종에 약 1억30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 협회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로서 정부 지침에 직접적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더 철저한 사업비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정부보조사업 집행비로 교부받은 4억6천만원 중 사업수행 뒤에 남은 금액인 1천58만원을 허위 정산을 통해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에 화답하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자체 회계 투명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는 단체들도 더욱 깨끗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