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직무정지에도 월급 지급 논란

무죄추정원칙 따라 3개월간 급여의 70% 4개월부터 40% 주어져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일부를 제외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48조2)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자치단체장이 기소 등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3개월 동안은 급여의 70%, 4개월째부터는 40%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연봉 7천583만 원(직급보조비 600만 원 포함) 가량을 받는 김 구청장은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70%인 407만~442만 원 가량을 받고, 4개월째부터는 232만~252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직자이자 자치단체장이 기소돼 직무정지까지 된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에서 무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재판 기간은 단체장으로서 전혀 일을 하지 않는데다 유죄로 처벌받으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등 추가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민 장선영 씨(32·여·중구)는 “다른 일도 아니고 재판을 받느라 구청장 책무를 전혀 할 수 없는데도 급여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무죄라면 다행이지만 유죄라면 예산이 아까운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한나라당 인천시당도 김 구청장의 사퇴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직무정지기간 급여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급여를 지급하고 유죄일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김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공갈)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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