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공갈)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사익 추구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직권을 악용했고, 이 조합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지난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를 3차례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지난 1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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