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초과 압수품, 보관기간 만료일 ‘문자 서비스’

공항세관, 예정일 5일전 납세 절차·계좌 등 안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면세한도 초과 등으로 압수한 휴대품의 보관기간 만료 예정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여행자들이 출입국시 미화 400달러 등 면세 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을 압수당해도 유치 기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상당량이 공매·폐기되어 왔다.

 

세관은 유치품의 보관기간 만료 예정일 5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보관기한을 알려주고 통관 및 반송을 위한 추가 절차 등을 안내해줄 계획이다.

 

또 입국 당시 관세 등을 사후에 납부키로 약속해 놓고 세금 납부 기한을 잊어 체납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세 절차와 기한, 계좌 등도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휴대품 통관 고객들에 대해 문자안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휴대품 공매나 폐기를 줄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소액 체납자 양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초과나 반입제한 등의 이유로 입국 시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은 한 달의 휴대기관 내에 수입통관이나 반송되지 않으면 주류·담배·의류·핸드백 등은 공매되고 식품·의약품 등 수입 허가·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폐기된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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