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련 조례도 없이 소속 직원들에 ‘장례비 지원’ 논란
성남시가 저소득층 장례지원비의 2배가 넘는 돈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원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계약직을 포함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시의원 등 3천여명에게 본인과 배우자, 그 부모와 자녀 사망 시 1인당 197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와 계약한 상조회사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면 나중에 장례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연간 120명 정도가 친족상을 당할 것으로 예상해 내년 예산안에 2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비교해 정부와 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례비는 70만원이다. 그나마 50만원은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보조하고 있으며, 시는 운구차 대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운구차 대여비는 그동안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해결하던 것을 시의회가 지난달 조례를 발의해 제정한 것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이처럼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장례·운구비 지원과 달리, 공무원 장례비 지원은 조례도 없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례를 치르는 직원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부담 해소하고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도 내년부터 공무원 장례비 지원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최근 경전철 개통 문제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시행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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