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틈탄 ‘소나기 불법 현수막’ 눈살

의정부, 단속 소홀 노린 아파트 분양·음식점 홍보 현수막 등 기승… 市, 관련 업체 과태료 통보

주말 단속 공백을 틈타 의정부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주변에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에 나선 도시형 생활주택 업체들이 소나기식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서 운전자의 시야까지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주말을 앞 둔 지난 11일 오후 의정부역과 송산 교차로, 경기도북부청사 앞, 백병원 앞 등 시내 주요도로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30여개가 게시됐다.

 

불법현수막 게시는 주요도로와 인구밀집지역은 물론, 역전지하차도 입구와 의정부 지하상가 입구, 건널목 등 시민들의 시선을 끌 만한 곳이면 예외없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단속 소홀을 틈타 연말·연시 모임 음식점 홍보를 비롯해 각종 학원 현수막까지 덩달아 내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현수막 대부분은 H업체와 M업체가 의정부동에 원룸형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게시한 것으로, 해당 업체들은 지난달 28일 건축허가를 받은 뒤 현재까지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소나기식 현수막 분양홍보는 지난 8월 M타워가 의정부동 경의교차로 주변에 도시형 원룸형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미 써먹은 수법이다.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자 시는 14일 오전 시내 전역을 돌며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시민 정모씨(43)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나기식 불법 현수막 게시가 되풀이 될 것”이라며 “도심미관과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정게시대 외에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라며 “주말을 틈탄 불법 현수막 게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장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모든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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