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시비 이웃 살해 미수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조망권 침해 보상금 문제로 이웃집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6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인천시 계양구 B씨(44·여)의 주거지에 침입해 등산용 지팡이로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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