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우권익문제硏, 진정서 인권위 제출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인천 지자체의 노사 간 단체협약에 장애인 차별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13일 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및 9개 구·군과 전국연합노조연맹 인천시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10조 2항에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해고를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연구소는 이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인천 모 구청에서 13년간 근무하던 장애인 환경미화원 이모씨가 지난 2월 민원인으로부터 음료를 건네받아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이 조항이 임의로 장애인을 해고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측은 해당 구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에도 불구, 9개월간 체납된 임금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 소송 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수철 연구소장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노사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며 “장애인 차별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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