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애인’ 위협 성폭행

인천 부평경찰서는 13일 애인이 외박했다는 이유로 성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법률 위반 등)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B씨(30·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외박 등을 하고도 자신에게 사과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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