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구속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지난 4월 4~11일 이 조합 조합장을 3차례 협박해 13억 원을 주는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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