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도 기각

대우자동차판매 해고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됐다.

 

10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 7월께 대우차판매 해고 노동자 17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나 노사 협의가 부족한 면은 일부 인정되지만,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대우자판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중노위 기각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최종심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회사측의 입장을 들어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자판 노조는 지난 1월부터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부평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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