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공원 토양오염 복원 ‘미적미적’

부평캠프마켓 주변 유류폐기물 오염 기준치 최고 8배

區 “신속 복원 하겠다”

부평미군기지 주변 부영공원의 유류폐기물 오염이 심각해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평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를 위한 민·관 공동조사단(이하 조사단)’에 따르면 부영공원의 유류폐기물 오염수치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8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연말에 시행할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조사를 앞두고 이동수 서울대학교 교수와 한광용 박사를 공동단장으로 조사단을 구성, 지난 2008~2009년 캠프마켓 주변지역에서 실시됐던 환경조사를 재검토했다.

 

당시 부평구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한 환경조사에서 부영공원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벤젠 등이 5군데 1천600여㎡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의 재검토 결과 당시 조사된 TPH의 수치 1만 6천309mg/kg는 사람의 건강 및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오염대책기준 2천mg/kg를 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기준을 초과하면 관리주체인 부평구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과 국방부에 복원명령을 내리고 광역단체장의 협의 등을 거쳐 토양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부평구는 전체 오염지역을 확인하고도 캠프마켓 이전 시점에 맞춰 내·외부를 함께 복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오염지역에 대한 복원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당시 미군기지가 내년에 반환될 것으로 보고 오염주체 및 복구비용을 이유로 캠프마켓 내부와 함께 복원하려고 했다”며 “조사단에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조사 및 복원 계획에 따라 신속한 복원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사단 관계자는 “부영공원은 캠프마켓에서 고엽제를 사용했을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유류폐기물에 대한 오염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과 국방부에 복원 명령을 부평구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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