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때린 혐의(강도상해)로 부천의 한 폭력조직원 A씨(3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이던 중 B씨(37)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포기하라며 C씨(35)의 얼굴과 다리 등을 15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카드 도박을 하다가 C씨에게 빌린 100만원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폭력조직원인 A씨 등을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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