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제 겉돈다

1일 1시간 출퇴근 조정… 외부출장·민원담당 직원들 시큰둥

인천지역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공무원 육아시간제가 겉돌고 있다.

 

8일 시와 각 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보장되던 육아시간제를 재정비, 지난달부터 생후 12개월 이하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한 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한 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11년,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A구의 경우 대상 공무원 25명 중, 단 한 명만이 근무할 뿐 24명이 업무 공백, 수입 감소를 감수하고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당장 부서 내 업무 진행을 위해 회의나 외부 출장, 민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각종 수당이 월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들이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기하고 육아에만 집중하기란 쉽지 않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 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기준도 점심때 전후로 시간을 보장해주는 등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B구 C 공무원은 “부서장에게 일찍 퇴근한다고 말은 해도 맡은 일이 있는데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며 “승진이나 업무능력에서 밀리기 싫어 육아휴직도 못했는데 육아시간제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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