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천재지변·병가만 환불”…수험생 “전형료 장사” 불만
경기지역 일부 주요대학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해 면접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면접비를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수험생들이 반발하는 등 ‘장삿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대입 수험생이 대학에 낸 입시 전형료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대학 입학 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8일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9월 초부터 수시 1, 2차 원서접수를 시작, 학교별로 일정에 맞춰 1차 서류심사ㆍ2차 면접(실기)등을 하는 단계별전형과 적성ㆍ면접고사를 한번에 일괄적으로 보는 일괄합산전형을 통해 수시모집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중앙대, 아주대, 수원대, 한신대 등 도내 일부 대학들이 수시모집에 중복지원해 부득이하게 면접을 보지 않은 학생들의 면접료를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한신대의 경우 지난 9월 8일~16일까지 1차 수시모집을 통해 7천900여명의 수험생으로부터 7만~10만원씩 모두 5억5천여만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10월 1일에 진행한 일괄 면접ㆍ실기고사에서 학교측은 천재지변 및 병가 등의 대상자만 환불해줘 부득이하게 면접이 겹쳐 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환불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수원대 역시 1차 수시모집을 통해 1만4천여명으로부터 11억2천여만원을, 아주대는 1, 2차에 1만9천277명에게 16억여원을 각각 전형료로 받았다.
하지만 이들 학교 역시 천재지변 및 병가를 제외한 미응시 학생들에게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 다만 아주대는 전형료 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앙대도 8만5천여명의 수험생에게 7만~10만원씩 모두 68억여원의 전형료를 받았지만 원서모집기간 일주일까지 50~100%,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에게 3만원 등 지극히 제한적으로 전형료를 환불했다.
수험생 P씨(20·여)는 “중복 지원을 통해 평소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1차 수시 최종합격을 통보받고 중앙대 2차 면접료를 환불받기 위해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 관계자는 “각 학교별로 모집요강을 보면 면접일정이 나와있는 데 면접날이 겹치는 학교를 지원한 것은 경솔한 것”이라며 “천재지변 외에 전형료를 환불해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