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관리로 6명에 대포통장 96개 개설… 이용가치 없어지면 내쫓기도
노숙자들을 합숙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대량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조직은 모집책으로부터 노숙자를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주고 매수, 사실상 노숙자를 돈으로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연복)는 7일 노숙자 6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로 통장 96개를 개설, 사기대출 등에 사용해온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로 정모씨(32)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노숙자 김모씨(3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버스터미널, PC방 등에서 노숙자 수 명을 모집, 인천시내 모처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들 명의로 은행계좌 96개를 개설해 통장을 넘겨받은 혐의다.
정씨는 일명 ‘독사’(미검)로부터 노숙자들을 넘겨받은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노숙자는 1인당 300만~500만 원, 신용불량 노숙자는 1인당 50만~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숙자들 명의로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 개설, 사기대출, 불법자동차 대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수시로 합숙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용가치가 없어진 노숙자는 내쫓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씨 등은 또 노숙자 김씨의 명의로 사금융업체 4곳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천8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노숙자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대출은 고은실 검사(여)가 PC방에서 무전취식으로 불구속 송치된 노숙자 김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 등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통장을 발급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범행 행태가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대포통장 양도자들만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유인·관리하면서 신용사회의 허점을 악용,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대포통장 대출 사기조직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