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사료급여기 보조사업 관리 허술

수뢰혐의 공무원·보조금횡령 축산업자 대거 적발

축산농가 경영현대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동사료급여기 보조사업이 관련 업체 선정과정부터 사업진행까지 관리감독할 기관 및 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축산장비 설치 보조금 사업과 관련, 축산장비 업자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씨(46·6급) 등 관련기관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정부 보조금으로 축산장비를 구입하면서 20% 상당의 축산농가 자부담금을 정부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꾸며 보조금 3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 등으로 축산장비 판매업자 B씨(41)와 축산업자 C씨(64)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당진, 서산 등 각 지방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축산관련 업무를 맡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악용, 축산장비 판매업자 B씨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축산장비 판매업자와 축산업자들은 자동사료급여기 보조사업이 업체 선정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별도로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 단일업체가 자동사료급여기 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악용, 정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장비 판매업자는 사회 물정에 어두운 농가들을 상대로 자신의 업체 기기를 판매해 보조금을 횡령했고,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았다”면서 “국가보조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체 선정부터 사업종료까지 감독할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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