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악취 해소 팔걷자” 주민지원협의체 준법단속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협의체)가 매립지 악취 해소를 위해 준법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7일 협의체에 따르면 최근 서구지역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매립기한 영구화 발언 여파 확산 등 악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준법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준법단속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차량에 대해 조금이라도 혼합비율이나 성상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위반스티커 발부 횟수(6회 이상)에 따라 3~15일 쓰레기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협의체는 하수슬러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해와 달리 인천지역 혼합폐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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