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협의체)가 매립지 악취 해소를 위해 준법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7일 협의체에 따르면 최근 서구지역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매립기한 영구화 발언 여파 확산 등 악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준법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준법단속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차량에 대해 조금이라도 혼합비율이나 성상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위반스티커 발부 횟수(6회 이상)에 따라 3~15일 쓰레기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협의체는 하수슬러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해와 달리 인천지역 혼합폐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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