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7일 회사 돈을 빼돌려 정치자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유명 건축설계업체 대표 A씨(67)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회삿돈 170억 원을 빼돌려 37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0억 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증권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액 가운데 수억 원을 월급이나 자문료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전·현직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07~2009년 전직 국회의원 B씨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통해 매달 200만~300만 원씩 9천만 원을 건네는 등 B씨에게 총 2억여 원을 건넸다.
또 모 정당 인천시당 간부인 C씨를 자사 사외이사로 등재해 1년간 자문료 명목의 2천400여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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