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장 근로 심각… GM부평공장, 주당 58시간 20분
기아·쌍용차도 56시간대
경기도내 완성차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불법 연장 근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고용노동부의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5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GM 부평공장의 휴일 특근을 포함해 주 6일 근무시 주당 총근로시간은 58시간20분으로 확인됐으며, 기아차 화성공장 주간조는 56시간30분, 쌍용차 평택공장 일부는 56시간20분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업체는 주야 12시간 맞교대와 24시간 철야 근무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인 연장 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근로기준업 위반은 공장별·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완성차 부문보다 엔진·변속기·소재 부문이 많았고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 현대차 전주공장 등의 위반이 심했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고용노동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특유의 주·야 2교대제(10시간씩 주·야 근무)를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신규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시설·장비 투자 없이 노사 담합에 의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만들면서 단기적·근시안적 고액 보상 위주의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완성차업체는 주간에 2교대 하는 방식이나 3교대제를 선택해 생산직 근로시간이 연 1천500~1천600시간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800시간이 많은 평균 2천400시간에 이른다.
완성차업체 한 직원은 “살인적인 주ㆍ야 2교대제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들이 많다”며 “주간 2교대제를 도입하고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해 연장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동일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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