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관련 TV 보도의 虛와 實

며칠전 방송3사의 TV 보도에서 방범용 CCTV 설치가 2008년 대비 2011년에 4배이상 증가 하였음에도 범죄는 고작 14%정도 줄어드는데 불과했다며 방범용 CCTV의 설치효과를 과소평가 하는 것을 보고 일반 국민들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되지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당돌하나마 저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범죄는 인류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상존하여 왔음을 8조금법등 고대의 역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범용 CCTV를 골목골목마다 그물망처럼 설치한다 하더라도 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수는 없다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물론 범죄의 발생을 100% 예방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범죄예방대책이 없겠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제2, 제3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부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범죄는 강도나 절도처럼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있는 반면 폭력등과 같이 순간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우발적 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번 TV보도내용은 이점을 간과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발생 건수에 있어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폭력범죄는 CCTV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에 계획된 범죄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CCTV 설치장소를 피하여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이다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들어 시민들의 방범용 CCTV 설치건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것만 보아도 방범CCTV 설치가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할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범CCTV설치와 범죄 발생이 반드시 반비례 한다고 볼수는 없으며 방범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의 투입대비 범죄발생 감소율 14%는 절대로 과소평가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방범용 CCTV가 사생활침해등 인권침해와 연관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방범용 CCTV는 경찰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치목적에따라 범죄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자료로만 활용토록 하고 있어 이점 또한 기우에 불과함을 밝혀 드리는바 방범용 CCTV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여 시민들의 치안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강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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