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방송이 일반화 되면서 차량에서 쇼프로를 보거나 스포츠경기를 보는 것은 일상화 되었다.
필자 또한 차량 내 네비게이션에 탑재된 DMB로 좋아하는 축구경기를 보면서 지루한 출 퇴근길을 달래곤 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재미있는 TV프로그램을 보다보면 도로 위 우리 가족의 안전은 위협받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밖에서도 손안의 TV라고 불리는 DMB를 시청할 수 있게 되어 편리를 누리고 있는 반면 화려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주의가 분산되어 운전 시 전방주시를 방해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상태에서는 76.5%이지만 DMB를 시청했을 시 50.3%로 주시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의 전방 주시율이 72.0%인 것을 감안, 운전 중 DMB시청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운전 중 DMB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이유로 국회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자 준수사항에 ‘운전 중 DMB시청 금지’라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11월 시행 예정에 있지만 범칙금 규정이 없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추가하고 차량용 DMB에 대해 안전기능을 만들어 운행 중 DMB시청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기능을 임의로 해제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가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보다 성숙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노 광 일 의정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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