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비정규직 노동자, 월 120만원 채 안돼 논란
인천공항세관에서 전자태크 부착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과 용역계약을 맺은 A 업체 비정규직 50명은 오전 7시에 출근, 다음 날 오전 7시에 퇴근하는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기본급은 90만 3천 원, 각종 상여금, 연차수당을 모두 더해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20만 원이 채 안 된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90만 2천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야간·연장·초과근로수당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또 1명이 1개 라인을 담당하게 돼 있지만, 정원 58명에 50명만 채용돼 있어 직원 1명이 2개 라인을 담당하는 때도 있다.
특히 업무 특성상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백 대씩 수시로 도착을 하다 보니 따로 정해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없이 짬이 날 때 식사를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하지만, 세관 측과 용역업체 측은 근무하는 24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은 4~5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급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행기가 도착하지 않은 동안에는 대기실에서 1~2시간씩 대기하다가 작업을 하는 만큼 휴식시간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연히 근로계약서상 24시간 격일근무라고 명시된 만큼 관련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중부고용노동청에 법정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인천공항세관과 용역업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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