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탄력… 유죄 확정땐 직위 상실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의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 준공허가 미끼 압력의혹(본보 9월 5·8일, 10월 6·8·24일, 11월3일 자 1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김 구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갈)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검찰이 김 구청장을 구속기소하면 즉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가 조합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 1천82㎡가 환지 처분 과정에서 주택 용지로 바뀌면서 2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조합장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협박, 13억 원을 지급하는 임의조정안에 합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김 구청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김 구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구청장을 상대로 중구청 담당직원들에게 조합에 압박을 가하도록 부당한 직권을 행사했는지, 실제 땅주인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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