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경찰서서 도주, 6시간만에 붙잡혀

지명수배자가 경찰서에서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가 6시간만에 검거됐다.

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A(29)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 교통사고 피해자 자격으로 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중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일대를 탐문 수사한 끝에 도주 6시간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자택에 숨어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기 전 초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