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철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지난 4월 4~11일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를 3차례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김 구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이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인 직권을 악용했고 이 조합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사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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