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권 조례’ 시민단체가 만든다

인천 학교인권연대 발족… 내년 시의회 상정

인천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사회연대’(학교인권연대)가 3일 발족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학교인권연대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인권조례가 인천에서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에서 추진하는 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인권조례’로, 이는 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 학생 참여와 자치 영역을 증진시키고 교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인권과 교권이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교인권조례는 학교 인권의 진흥을 위한 교육,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학교인권옹호관 설치, 학생인권 증진 방안, 학교폭력 예방, 학교자치 활성화, 학교복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교원의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 수업권 보장 등 교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학부모의 교육 참여, 학생의 이익과 인권보장 요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임병구 지역연대 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이 우리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밥의 문제라면, 학교인권조례는 아이들의 영혼의 밥의 문제일 것으로 본다”면서 “많은 단체가 뜻을 같이하는 만큼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인권연대는 오는 5일 학교인권축제를 시작으로 각 정당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대적인 시민서명 운동을 전개한 뒤 내년 상반기 학교인권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올해 시행과 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광주를 비롯한 울산, 전남, 전북, 강원, 경남은 인천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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