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안 받을게” 승객 성추행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여성 승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택시 승객 B씨(23·여)에게 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강제로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갑을 잃어버려 통장으로 택시요금을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택시에 승차한 B씨에게 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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