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반대
경기도교육청이 3일 ‘교과부의 자사고 사랑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성명서에서 “교과부가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자사고에 대한 특혜”라며 “이와 관련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자사고의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권 폐지는 교육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입학전형을 마음대로 하면 일부 고등학교 편법으로 입시를 진행해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 직선 교육자치 시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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