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산업재해 빈발 안전규정 위반땐 과태료

인천지역 제조업, 건설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까지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인천지역에서 모두 4천208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68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제조업(1천753명)과 건설업(823명) 현장에서 산업재해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빈발했다.

 

이에 따라 중부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건설현장을 돌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등을 집중점검한다.

 

보호구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천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주요 공단지역 기계, 설비가 낡은데다 항만, 건설현장 등에 위험기계가 많기 때문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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