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복 중구청장 사전구속영장

특경법상 공갈 혐의… 내일 영장실질심사서 구속여부 결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의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조합(조합) 준공허가 미끼 압력의혹(본보 9월5·8일, 10월6·18·24일 자 1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2일 김 구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구청장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이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이 조합 내 토지 1천82㎟에 대해 조합 측이 환지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바람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수차례에 걸쳐 조합간부 A씨를 상대로 각종 압력을 행사 임의조정(13억 원 지급)안에 합의하게 한 혐의다.

 

김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김 구청장과 조합 관계자, 중구청 공무원, 김 구청장 형제, 환지전문가인 ‘환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김 구청장 범죄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 발부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차례에 걸친 김 구청장 소환조사에서 김 구청장이 조합간부 A씨를 상대로 “요즘 공무원들이 바보인 줄 아느냐. 눈치 뻔하다. 판결문을 갖고 와라” 등 결정적인 대화 내용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대신 이보다 훨씬 무거운 특경법상 공갈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구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3일 오후로 잡혀 있었으나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4일 오후로 연기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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