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미 FTA 협상안 자동차세 세율 영향 분석

향후 5년간 150억 지방세 감소 ‘악영향’

지방세수 건전성 확보에 걸림돌… 정부 발상 전환·대책 마련 시급

 

한-미 FTA 협상안이 현재대로 확정될 경우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소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성남시는 30일 한-미 FTA 협상안 가운데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세의 세율조정분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약 150억 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타결된 수정 협상안에서 한·미 양 측은 비영업승용차를 현행 배기량 800cc 이하 경승용차부터 2천cc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세분화한 자동차세 세율을 3단계로 축소해 협상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 8%를 FTA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4년간 유지한 후 5년째에 완전 철폐키로 했다.

 

자동차 세율구간을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에 유리하게 조정한 것이다.

 

세율 조정은 경승용차의 범위를 1천cc까지 확대하고 1천6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통합해 3단계로 축소한 것이며, 배기량 1천cc이하와 2천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각각 인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기준 비영업승용차 1천248만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3조3천118억원에서 3조1천730억원으로 1천400여억원이 줄고,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역시 9천935억원에서 9천519억원으로 41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 680여억원인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650억여 원으로 연간 29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5년 후까지의 누적 감소액은 147억원에 달해 지방세수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 같은 지방세 감소가 장기화할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예상되는 지자체들의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시적인 경제위기 상황 도래로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협상 실패로 인한 피해를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의 발상 전환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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