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진원 부장검사)는 자신이 상장을 발행하는 연구대회에서 딸을 입상토록 해 교사 특채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전국체전에 출전해 선수를 입상시킨 교사에게 관행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해 내용에 상관없이 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으로 적절한지는 따질 수 있겠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나 교육감의 딸은 지난 2008년 12월 레슬링 선수의 식단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인천시 학교 체육지도연구대회에서 입상, ‘사립교사 공립학교 특별채용’ 서류전형에서 가산점 0.75점을 받았고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또 수학교사인 나 교육감의 딸이 체육부장을 맡아 전국체전에 출전한 것과 관련, “당시 해당 사립학교에 체육 교사가 3명이 있었는데 1명은 상담부장을 맡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부장을 맡을 수 없는 연차여서 순번상 나 교육감의 딸이 체육부장을 맡아 전국체전에 출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진정으로 나 교육감의 딸 특채 의혹에 대해 당시 면접위원 등 관련자 40여 명을 조사했지만, 교육감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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